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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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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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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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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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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조세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조세는 공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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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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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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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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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면 더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금납부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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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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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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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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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집단이 자금 세탁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종교 과세는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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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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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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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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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제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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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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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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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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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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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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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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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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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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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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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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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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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와 더불에 세습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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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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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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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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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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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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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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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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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비과세 왠말이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폐되어야할 것은 종교인 비과세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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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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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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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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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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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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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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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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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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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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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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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이상의 연기,준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시행 발표이후 번번히 정치논리로 계산기 굴리는 얄팍한 정치꾼들 방해만 없었어도 당연히 시행되고도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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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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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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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모든국민의 의무중 하나 납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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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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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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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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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로 부터 수익을 발생시키면 그것은 종교, 업종을 막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고 정당한 일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진정 종교를 위한 것인지 돈에 눈이 먼 기업가인지 모를 경우들이 더 많은데.. 정말 순수한 종교인들을 위한 교회/절 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은 바로 공평과세로 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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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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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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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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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지도자라는 지위에 있는사람들..정신차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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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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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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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며,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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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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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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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사회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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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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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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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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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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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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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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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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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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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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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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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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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은 납세의무를진다, 예외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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