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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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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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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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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에 세금내지마라더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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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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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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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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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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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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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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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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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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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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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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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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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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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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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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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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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노동의 댓가로 받은 월급에서 세금명목으로 가져가는 세금
종교인들은 기부금으로 잘 살고 영세율을 적용받고 호화생활을하는지금 국민이라면 평등하게 누려야할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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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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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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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척교회나 영세 교회 성직자들 말고 중.대형교회의 종교인 과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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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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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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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예외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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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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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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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경제활동도 아니고. 세금을 납부하면 헌금에서 세금만큼 보전해서 급여를 받게되겠군요. 의사들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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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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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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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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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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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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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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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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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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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배를 더이상 불리지말자!
세금 내고 살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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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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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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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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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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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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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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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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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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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공평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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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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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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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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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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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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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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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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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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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왜 세금을 안냅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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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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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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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아래 너희만 특별한 존재냐?
모두가 똑같이 너희도 세금은 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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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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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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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러운 나라에 공정함이 일상화 되는 그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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