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받은 학교용지 부담금 성실납부자만
소외시킨다니 이것이 법입니까
이의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연체료에 강제 징수로
협박한 고지서만 받고 .........
학교용지부담금 한사람도 빠짐없이 돌려 주어 칭송받는 부천시가
되어주세요
한사람도 소외되는 일없도록 다 돌려 주세요
이의신청한 사람들만 환급해주고 그런사항을 모른 선량한 납세자들은
환급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을 전혀 용납 할 수 없습니다.
다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앞으로는 무슨 세금이든 지 최대한 안내는 쪽으로 할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세금이든지 적십자회비조차도 의무적이 아니라도 다 냈는데 낸 나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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