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제(2005. 7. 5)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1. 재결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과
2.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요구내용입니다.
이의신청 각하이유가 180일이 경과한 181일이라는 이유입니다.
근대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낸 각하 요구 문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처분일(처분을 안날) : 2003. 10. 22(2003. 10. 24)로 되어 있는데
실제 처분일은 2003년이 아니라 2004년이거든요
180일에 1일이 넘는 181일이네요
아 민지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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