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북구청에서 고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라는대로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이제와서 안내고 버틴 사람에게만 이익을 주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겐 이딴식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수가 있는것인지...이 나라 법은 법을 잘 지키면 손해란 말인지...정말...도저히 납득할수없으며... 이대로 그냥 포기할수 없으며..끝까지 싸워 쟁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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