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시민은 시시콜콜 법을 압니까? 행정심판이란게 있다는걸 소문에 의해 알고 접수를 했는데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니 너무 억울하고 우리 자녀는 꼭 법대에 보내야겠어요.
지자체에서는 알릴 의무도 필요도 없다고 발뺌을 빼는데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법대로 해야겠지만 공교육인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돈을 내야한다니 뭔가 않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어느날 갑자기,고지서한번,못보았는데,가산금포함한금액을,첨부하라는,북구청관리자(김경씨)라는분이,전화가와서는,넘황당했다,그후2개월쯤,지나서,또다시,김경씨라는분이,자기가,가산금없이,학교부지부담금을낸다며,그에대한금액을,송금해달라,하였다,,그리하여,2004년2월14일경,,송금을,해주었는데,,그후,우린아무것두,모르고,있었는데다시반화해준다는,애기에,그냥,놀랄뿐이다..백일이니,팔십일이니,한말은,무엇인지....넘,황당하기만합니다,낸금액은,당연히,돌려받아야,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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