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세금 낼 사람 있게소? 따지는놈 돌려주고 시간못내어 못따지면 안돌려주고~ 그러면 무슨 세금이던 않내고 개기지... 즉시 돌려주시오! 똑같은 아파트를 똑같은 시간에 분양 받았는데 않내는놈은 면제 낸 사람은 환급불가? 도대체 대한민국 법은 어떻길래 이리도 한심한가! 공평하게만 해주시오! 위헌이면 모든 해당인에게 위헌이 아닌가요? 따지면 돌려주고 안따지면 훔쳐먹고? 웃긴다웃겨...
1.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부담금부과는 심사청구와 무관하게 전원환급의 소급적용이 되어야한다
2.교육부의 환급지침(부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자에 대하여만 환급대상에 해당된다)은 부당하다
3.부당이득으로 인정되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내에 100%환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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