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의 조세행정은 성실하고 성량한 납세자만 피해를 보는것이고, 공평성에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소송을 제기 했든 않했든, 이의제기를 했든 않했든, 구분없이 환급이 당연히 되어야죠. 현정부는 이런점에서 공평정대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치 않으면 자진납세나 납세의무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모두가 세금은 않내고 버티자 식으로 무조건 않낼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상록아파트는 882세대로 입주는 2006. 4.1예정이며 현재 8%정도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처음 학교용지부담 고지서가 나왔서 아파트 내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학교 안보내는 세대가 있을 것인데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말 잘 듣는 국민이라 130만원을 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백만원대의 세금을 이의 제기안했다고 돌려주시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과연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 맞는지요..
국민들에게서 거둬들인 세금 나라의 용돈 아닙니다.
위헌이라고 판정난 세금 돌려주십시오
많고 많은 세금에 허덕거리는 서민들 위헌이라고 판정 난건만이라도 환급해주십시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