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안내도 하지 않고,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환급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입니다. 정의와 양심이 바로 선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선 자주 있다는 것 입니다.
국가와 정부행정기관이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법과 양심과 정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만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 이지요.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대한민국!
한국납세자연맹과 뜻이 있는 국민이 나서서 잘못된 국가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때 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한사람으로써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니라 하여 환급을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납세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본인들 봉급도 반환해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 왜냐고요? 더 잘 아실텐데
국민을 대변해서 일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할 사람이 근무태만 아닌가?
아마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뿐인가 하노라!
헌법 소원에서 위헌판결이 났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량한 납세자가 모두 환급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지 않나요?...
지자체의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를 용납할수는 없지 않을까요?..
징수할때는 법을 근거로 , 환급할때는 자기들만의 잣대로...
이게 과연 국민의,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취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얼마나 서민경제가 어렵습니까...
내가 낸 부당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도 이렇게 힘들다 말입니까?..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이의신천기간도 지났고..그렇다면 일찍 세금을내서 모든것이 기간이 지난 사람은 바보란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않습니다.법이란 상식위에서 만들어지는것 아닙니까? 무엇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소송이고 이의 신청이고가 무슨 필요입니까.잘못됐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되돌려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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