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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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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9명
    1,359
     
    안**
    2016-01-10
    폐지 찬성
    1,358
     
    김**
    2016-01-10
    동참합니다
    1,357
     
    노**
    2016-01-10
    서민들에 피 좀 빨아 먹지말라.
    1,356
     
    이**
    2016-01-10
    이묘경
    1,355
     
    지**
    2016-01-08
    요즘은 전산화되어 있고 홈택스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자영업자 스스로 세무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만큼 부담되는 강제외부세무조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1,354
     
    강**
    2016-01-06
    개인의 책임하에 세금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강제외부세무조정은 말도안되는 처사네요
    1,353
     
    곽**
    2016-01-05
    행정절차법상 위법한 입법행위입니다. 입법은 처분성이 부인되나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효력을 주는 입법행위이므로 강제세무조정제도의 입법행위는 무효입니다.
    1,352
     
    김**
    2016-01-05
    폐지시켜주세요
    1,351
     
    인**
    2016-01-04
    장애인소견서요
    1,350
     
    이**
    2016-01-02
    세무조정제도는 국민을위한제도이지 세무사를위한제도가되어서는안됩니다.
    1,349
     
    선**
    2016-01-02
    동참합니다
    1,348
     
    강**
    2015-12-31
    서명합니다.
    1,347
     
    이**
    2015-12-25
    국민을 아직도 미개한 사람으로 보는것 같다.
    1,346
     
    신**
    2015-12-25
    법도 시대를 따라가야죠.자격증만 따면 도장만 찍어주고도돈을 벌수있는건가요. 필요한 사람만 대리하믄되죠
    1,345
     
    김**
    2015-12-24
    폐지 찬성
    1,344
     
    안**
    2015-12-24
    비전문적인의 세무조정후 탈세부분을 모조리 잡아낼수 없다면 오히려 모든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하는사람이 더욱 억울하게 되는결과가 초래될것으로 보임
    1,343
     
    나**
    2015-12-23
    "관피아"때려잡자!
    1,342
     
    최**
    2015-12-23
    기득권 내려놓아 선진사회 이룩하자!
    1,341
     
    임**
    2015-12-23
    불필요한 제도는 반드시 없어저야 합니다
    1,340
     
    서**
    2015-12-23
    폐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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