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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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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9명
    19
     
    정**
    2015-11-04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18
     
    김**
    2015-11-04
    폐지
    17
     
    배**
    2015-11-04
    폐지
    16
     
    윤**
    2015-11-04
    세무조정은 납세의 문제로 납세자와 부과자의 문제임으로 납세자가 세법에 근거하여  납부하고 부과징수자는 세법에 근거하여 징수할 문제이다. 전문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납세자의 권리이다.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징수권자의 편의주의적 사고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힁포이다. 신성한 국민의 납세의무를 공무원의 편의주이적 잣대로 법인의 의사결정권을 빼앗지 말라.꼭해야 한다면 전문가 비용을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라. 그리고 국세공무원을 줄여라. 국민에게 세금징수비용의 전가는 위법이다.세법은 국민의 입장,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법안을 제정하라. 전국민의 99%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있다. 중소기업 발목잡는 정책입안은 그만하고 경쟁력 강화, 활성화 정채개발에 전념하라. 악법은 복지부동보다 무섭다. 차라리 월급이나 받고 아무일도 안하는게 납세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니 납세자는 서럽다.신성한 국민의 납세의무를 이용, 납세자의 권리을 침해하지 말라. 전국민의 80%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자요. 문맹율이 제로에 가까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민을 납세자를,국민을 더이상 모독하지 마라
    15
     
    김**
    2015-11-04
    강제조정 누굴위한 제도인가  납세자는 봉이 아니다
    기장료에 세무조정비용 성실신고비용 아! 힘든다
    강제외부조정 법안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14
     
    송**
    2015-11-0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13
     
    김**
    2015-11-04
    외부조정대상은. 폐지하고. 세무대행기장도. 외국처럼 누구나 할수있어야 한다
    12
     
    김**
    2015-11-04
    말도 안되는 세법개정입니다. 우리
    11
     
    김**
    2015-11-04
    법은
    국민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폐지돼야 합니다.
    10
     
    김**
    2015-11-0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9
     
    오**
    2015-11-04
    꼭폐지!
    8
     
    김**
    2015-11-04
    중소기업 국가 보석 입니다.대기업 국민을 최종 보류는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축소를 할수 있으며 선진국 무역 장벽을 막을수 있은 핵심은 중소기업만 갔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자체 존폐가 흔들리고 대기업 자체 와해 할수 없은 상황을 직시 하였야 합니다.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입니다. 개인만 생각 하면 국회의원이 아니고 개인 자격사에 소속된 직원 입니다. 정말로 중소기업을 생각 하면 중소기업에 많은 십자가를 제거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됩니다. 2016년 3월과5월 소득세는 중소기업이 자체 계산하여 자신신고 하는것으로 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 합니다.
    7
     
    나**
    2015-11-04
    납세자는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은 세법에 의한 정당한 납세여부를 검증하는것이 납세의 신뢰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6
     
    정**
    2015-11-04
    외부조정제도를 유료로 하여 강제로 받으라는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을 더 힘들게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5
     
    이**
    2015-11-0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4
     
    이**
    2015-11-04
    대기업, 중견기업은 이미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있는데도 항의하지 아니한 것은 눈치보기
    중소기업은 혹세무민에 나서면 혼자만 왕따 당한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항의하는 것 포기
    성실한 개인소득 납세자는 내용도 모른채 달라는데로 주는 형태

    과연 국가와 납세자간에 평등권은 존재하기 한 건가?

    이번에 꼭 반대서명하여 납세자의 인격권, 재산권, 평등권을 꼭 찾아야 할 것이다.
    3
     
    김**
    2015-11-04
    대단히 감사합니다.

    납세자는 이런 황당한 법률에도 나서지 못하는데..  
    이제 납세자를 상대로  기득권 철밥통 자격사들이 더이상 "갑"질을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무한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
     
    박**
    2015-11-04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말에 100%공감
    1
     
    임**
    2015-11-04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네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납세협력비용이 1조원 이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절할뻔..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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