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5년이 되었지만 도입 당시나 지금이나 연금보험료 징수적용대상 최고월급여가 4백만원도 안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88년도에 월급여 330만원 봉급자면 지금으로 치면 월급여 천만원 이상 레벨의 봉급자일 것입니다. 급여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보험요율을 적용해서 징수하고 월급여 6~8백만원 정도 이상 봉급자의 연금액은 단계별로 적정 감액 지급하여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되게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고갈에도 대비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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