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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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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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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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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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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에 종교인과 종교단체도 분명히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과세를 하면 안될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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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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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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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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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적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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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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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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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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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종교단체는 그냥 이익집단일 뿐이다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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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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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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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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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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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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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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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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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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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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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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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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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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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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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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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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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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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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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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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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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날로먹는돈이 너무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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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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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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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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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루어지길 ...
납세의 의무는 지켜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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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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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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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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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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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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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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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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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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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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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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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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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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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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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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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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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도 국민이며, 모든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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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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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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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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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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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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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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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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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야 말로 지하경제. 기업형 교회들의 투기와 정치 세력화, 이게 바로 헬조선이지. 교회가 있는 곳이 헬조선, 지옥이다. 예수는 그냥 호구들 돈 터는 밑밥에 불과하지. 미끼 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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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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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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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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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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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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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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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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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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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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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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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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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적은 봉급에 세금은 왕창
당연 종교인도 세금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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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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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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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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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휴머니즘에대한 국익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기
-- 때문에 세금이 면제 됬었는데
-- 현실은 오히려 범죄에 온상이 되고 악용되는
-- 그러한 ㅡㅡㅡㅡ
--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될 뿐만아니라
-- 오히려 더 가산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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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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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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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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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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