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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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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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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5,489
     
    이**
    2015-11-13
    과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5,488
     
    조**
    2015-11-13
    십일조를 내듯 당연히 세금도 내야죠
    5,487
     
    강**
    2015-11-13
    세비 받이ㅡ처 머고 종교인 과세 안하는 개쓰레기들
    구캐원을 50명으로 줄여라.
    5,486
     
    김**
    2015-11-13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5,485
     
    이**
    2015-11-13
    종교단체는 대한민국 사람들아닌가요
    당연히 세금을내야죠
    5,484
     
    임**
    2015-11-13
    당연히 내야지요
    5,483
     
    정**
    2015-11-13
    자영업자인데요... 세금하나 떼어 먹는 것 없이
    내는데 불공평합니다.
    5,482
     
    권**
    2015-11-13
    국민의 일원이라면 세금 내야죠
    아님 이나라에 살 권리가 없죠
    5,481
     
    정**
    2015-11-13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5,480
     
    최**
    2015-11-13
    서명합니다
    5,479
     
    류**
    2015-11-13
    서명합니다.
    5,478
     
    김**
    2015-11-13
    세금도 부족한데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5,477
     
    신**
    2015-11-13
    종교인도 대헌민국 국민이므로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5,476
     
    정**
    2015-11-13
    종교인과세 절대적 찬성
    5,475
     
    김**
    2015-11-13
    당연한 걸 하지 않으려는 속셈 자체가 도덕적 종교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5,474
     
    김**
    2015-11-13
    일반 국민보다 더한 도덕적 잣대를 대어야할 종교인에게 공평하게 과세 부담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5,473
     
    조**
    2015-11-13
    목사 세습하고 사찰 매매하는 상황에 종교인 과세는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
    5,472
     
    김**
    2015-11-13
    종교인 납세에 동의합니다
    5,471
     
    황**
    2015-11-13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명시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될것입니다.
    5,470
     
    구**
    2015-11-13
    종교인, 종교단체의 많은 수입 금액도 세금을 내서 국가에서 더 필요로 하는 분야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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