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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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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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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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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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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종교인 과세를 해야합니다.
정부는 세수부족 하면서 엄한데 세금올릴 생각말고 종교집단에대해 과세를 하는게 좋습니다.
단 종교집단에서 봉사목적으로 기부하는것은 자기가 만든 단체가 아닌곳에만 기부할때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야합니다.
안그러면 문어발식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결국 기부금이 해당 단체 것이 되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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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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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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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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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 공평 과제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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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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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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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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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루어져야합니다.
평등과세를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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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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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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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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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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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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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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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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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관점에서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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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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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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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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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인간의 법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성금, 헌금은 하늘나라의 법이므로 그쪽에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조세법은 인간의 법이니 인간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낸 세금으로 각종 국방, 기간망 이용 등 각종 혜택을 무료로 받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은 일단 세금을 내고 법이 정하는 권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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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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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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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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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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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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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엄연히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소득이 있으면 분면 세금은 납부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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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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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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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있는곳은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자금세탁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명예를 찾기위해서라도 수입을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나서서 솔선수범 하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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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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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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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솔직히 종교가 하나에 직업화가 일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에 따른 세금징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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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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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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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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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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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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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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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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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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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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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거대한 기독교 건물 보면 무너지기 직전의 바벨탑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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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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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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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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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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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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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것 당연한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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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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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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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의 금전적 착취를 방지하는 작은 방법중 하나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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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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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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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아니냐?? 다같이 세금내야지!! 이건 불공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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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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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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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기독계단체는 종교단체아니다.그들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이익단체일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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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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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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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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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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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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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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