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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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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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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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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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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세금을 낼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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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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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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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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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표는 무섭고 일반 서민들은 우습다는 건가.
당장 종교인 과세 시행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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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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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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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민인데 왜 세금 안내는지 이해 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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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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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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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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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돈이므로 중과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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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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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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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은 정부의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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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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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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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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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로 투명한 종교법인이 디도록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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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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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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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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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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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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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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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특히, 대형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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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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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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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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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반경 백미터에 교회만 4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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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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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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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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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먼저 실천해도 모자를 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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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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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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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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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히 징수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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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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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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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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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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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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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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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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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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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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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형태라도 수입이 있이면 세금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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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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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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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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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종교인과세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합법적 탈세를 부추기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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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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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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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의무를 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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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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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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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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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또한 한 국가에 소속된 단체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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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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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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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도 한참을 늦었습니다.꼭 관철될수 있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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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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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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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건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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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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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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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부 종교인이 소득세 과세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너무 파렴치합니다.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왜 과세를 안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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