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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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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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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5,169
     
    배**
    2015-10-20
    종교인도 빈익빈부익부가 있다고 하는데..세율 거기에 맞게 조율하면 되지 않나요..? 종교인은 공공재를 함께 사용하는데 왜 그 부담은 근로소득자들만 지는지 이해가지가 않음
    5,168
     
    김**
    2015-10-20
    납세의 의무는 종교인이라고 예외가 될수 없고 세금 한푼 안내면서 국가 기간 산업의 혜택은 다 받으면 헌법에 명시한 평등주의에도 어것나다고 봅니다.
    5,167
     
    황**
    2015-10-20
    국민의 의무
    5,166
     
    박**
    2015-10-20
    국민의 복지에 대한 비용이 늘어만 가고 이에 대한 세금이 부족하고 이제는 종교인의 소득도 과세해 투명한 종교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5,165
     
    박**
    2015-10-20
    매년 연말정산 공제비율 낮춰가며 세수 확보하는데 머리 굴리지 말고, 세금 없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단체 먼저 부과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5,164
     
    신**
    2015-10-20
    종교인과세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5,163
     
    김**
    2015-10-20
    진작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을 했어야합니다. 종교인이라고 예외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162
     
    김**
    2015-10-20
    소득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시민의 의무입니다
    5,161
     
    이**
    2015-10-20
    공명정대한 세금 행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5,160
     
    김**
    2015-10-20
    권리만을 말하고 의무를 하지않는 종교인은 진정한 종교인이 이니라 돈벌이 집단이다!!!
    5,159
     
    김**
    2015-10-20
    합법을 가장한 탈세가 판을친다.
    요즘 종교를 보면 영리와 기업화된지 오래됐다.
    5,158
     
    김**
    2015-10-20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5,157
     
    이**
    2015-10-20
    종교는 이미 시민들의 마음의 취유 장소를 넘어 상업적인 장소 이기 때문에
    5,156
     
    김**
    2015-10-20
    대한민국의 국민은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에 따른 납세는 당연한 것이다.
    5,155
     
    김**
    2015-10-20
    반드시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합니다.
    5,154
     
    김**
    2015-10-20
    주변에 둘러보세요.군데군데 빠짐없이 존재하는 십자가에..교회 주변의 대지들이 전용주차장.건물들로 늘어만갑니다.하나의 거대경제집단입니다. 헌데 세금은 자율이라..형평성이 너무 안맞네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5,153
     
    이**
    2015-10-20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5,152
     
    장**
    2015-10-20
    종교인도 세금납부하고 투명하게 합시다
    5,151
     
    이**
    2015-10-2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5,150
     
    한**
    2015-10-20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인 보다도 더많은 수입을 올리는게 종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머니만 불리는것은 과연 종교인이라 할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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