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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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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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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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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말하기도 입아프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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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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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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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의식을 버리고 법적인 의무를 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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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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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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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꼭 관철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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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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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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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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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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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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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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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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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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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모든국민은 납세의무가 있음 -
과세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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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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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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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가 통과되면 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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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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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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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있는곳에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야 하고 그 규모가 너무 커 지나친 혜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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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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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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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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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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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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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헌법적인 종교인들에 대한 면세부는 이제는 꼭 총식시켜주세요. 유리지갑이 너무 불쌍하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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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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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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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개독들은 반드시 과세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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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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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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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으로써 납세에는 열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소득이 있는곳에 납세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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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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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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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를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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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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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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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 예외를 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이면 세금을 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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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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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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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교인들의 과세는 반드시 이뤄져야 조세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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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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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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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무료봉사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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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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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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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내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그로인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죠.성직자는 국민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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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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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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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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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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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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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사는세상~더많이 내주시며는 고맙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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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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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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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 내야죠. 종교 팔아먹지 말고 당당히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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