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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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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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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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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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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신에 대한 영광과 의무로 채우되, 그 몸은 그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의무를 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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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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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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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위해 수고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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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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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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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꼭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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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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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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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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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교회들은 반드시 과세 이들은 종교라기보다 그냥 이익집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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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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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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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시행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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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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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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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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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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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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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투명한 경제 활동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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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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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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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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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적으로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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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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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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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때 잘못된 길을 갔는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수정하지 못한다면로마가 망한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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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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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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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재벌 공평과세로 정의사회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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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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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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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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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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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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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제공등 비현금 실질적 급여지원 유사한 지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일반국민에 맞춰 과세하고 기업법인세 외에도 공무원, 교원등 눈가리고 아웅식 비과세에 대해서도 세원 공개활동 투명화 운동 필히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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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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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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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더낮은자세로 모범을 보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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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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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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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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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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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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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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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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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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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 없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근로 소득 또는 자영업자 수준의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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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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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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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연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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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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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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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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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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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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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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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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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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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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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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