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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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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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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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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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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가 반대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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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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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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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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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세습도하는데, 대를 이은 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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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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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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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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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말도 안되는 면세라는 특권은 현시대부터 사멸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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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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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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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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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소득이 발생되면 당연히 과세를 받아야 공정 조세 행장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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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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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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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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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모두 과세해야 한다.
= 의사 약사에 대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보다 3배로 높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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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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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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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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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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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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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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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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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처럼 대물림 하는 종교인, 땅투기 하는 종교인 등 모두 당연한 과세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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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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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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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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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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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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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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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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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도 이익을 창출시는 세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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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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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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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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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것은 교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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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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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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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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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낼 이유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종교는 그저 자기사정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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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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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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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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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것은 당연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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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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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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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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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도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자신을 보호해주는 정부에 세금을 안내다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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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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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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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이 나라 국민아니냐? 누리지만 말고 의무도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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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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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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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 양성화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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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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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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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헌금을 쉽게 거둬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데 보단
본인과 가족들의 호화생활에 더많게 사용하는 것이 더많다
국민의 납세의무의 불평등을 해소차원에라도 반드시 햐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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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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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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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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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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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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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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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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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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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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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과세함은 당연하다. 종교인들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 개세, 공평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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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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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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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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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으로 교회 배불리기는 이제그만 종교인 납세 꼭 이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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