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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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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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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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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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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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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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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탈세에 이용되지 않고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과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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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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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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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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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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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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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실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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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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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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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과세를 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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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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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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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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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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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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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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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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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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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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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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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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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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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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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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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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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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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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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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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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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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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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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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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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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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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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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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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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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도 조직화된 단체이기때문에 세금관리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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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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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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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상 과세는 동일하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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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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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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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좀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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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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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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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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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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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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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돈이 없다고...서민들만 죽이는건 아니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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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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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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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부족하다고 서민들 지갑만 넘보지 말고 종교인도 과세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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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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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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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혜택은 의무를 다했을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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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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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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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8조와 같이 모든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을 뜻하므로 특정인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않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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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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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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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다하는사회
종교인 과세 대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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