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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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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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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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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고통분담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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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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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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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종교인의 양식과 소양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내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낼 것입니다.
이미 가톨릭에선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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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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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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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조세형평성의 원칙에 입각, 반드시 관철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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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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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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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같은 공평한 세금부과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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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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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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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필히 관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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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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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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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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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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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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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비과세는 한국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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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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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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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종교활동은 노동입니까? 종교인 스스로 봉사라고 말할 뿐, 노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인들은 천문학적인 소득을 얻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해 나라가 눈감는 행태는 계속되어서 안 됩니다. 당연히 징수해야 할 뿐더러 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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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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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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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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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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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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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관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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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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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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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에는 어디나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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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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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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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신도들의 돈을 받아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 부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 많은 헌금 중에 과연 가난한 자, 사회 약자들을 위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종교는 너무 배부른 집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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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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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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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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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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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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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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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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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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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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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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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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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월급도 받고 하는데 다른 국민은 세금내고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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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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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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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나 스님은 모르겠지만...
목사나 교회는 완전 자영업이나 사기업인듯.
꼭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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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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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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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앞에 떳떳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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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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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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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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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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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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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하여, 결식아동등 어린이와 노인지원사업에 사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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