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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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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8,709
명
389
이**
2015-08-12
당연 종교도 납세의 의무가 있지요
당연 종교도 납세의 의무가 있지요
388
전**
2015-08-12
국민은 평등 해야합니다.
국민은 평등 해야합니다.
387
박**
2015-08-12
전도를 이유로 국민의 돈을 거둬 들렸으면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라
전도를 이유로 국민의 돈을 거둬 들렸으면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라
386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마땅합니다. 특히 교회는 거의 기업수준이구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는거 아닐까요? 과세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마땅합니다. 특히 교회는 거의 기업수준이구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는거 아닐까요? 과세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385
이**
2015-08-12
종교분야의 면세부분은 정말 말도 안되는 특혜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일반인과) 과세해야 합니다.
종교분야의 면세부분은 정말 말도 안되는 특혜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일반인과) 과세해야 합니다.
384
박**
2015-08-12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지요. 종교인들만 봉사합니까 모든 국민들 다 봉사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지요. 종교인들만 봉사합니까 모든 국민들 다 봉사합니다.
383
임**
2015-08-12
세금 안내는 집단을 표무서워 세금부과 안하는 정치단체가 부끄럽다.
세금 안내는 집단을 표무서워 세금부과 안하는 정치단체가 부끄럽다.
382
정**
2015-08-12
공평과세 합시다
공평과세 합시다
381
김**
2015-08-12
찬성
찬성
380
황**
2015-08-12
드러나지 않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투명화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투명화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379
정**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378
김**
2015-08-12
적극동참
적극동참
377
최**
2015-08-12
종교인의 경우 기업처럼 자녀로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교회의 경우 그 규무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곳이 있습니다 당연 납세의무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종교부지도 세금을 부과 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경우 기업처럼 자녀로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교회의 경우 그 규무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곳이 있습니다 당연 납세의무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종교부지도 세금을 부과 해야 합니다
376
한**
2015-08-12
반드시 징수해야한다. 경관좋은 계곡이나, 바닷가등에 지어 놓은 휴양소(종교시설로 불리는 사치성 건물)에도 세금징수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징수해야한다. 경관좋은 계곡이나, 바닷가등에 지어 놓은 휴양소(종교시설로 불리는 사치성 건물)에도 세금징수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375
이**
2015-08-12
공평과세
공평과세
374
이**
2015-08-12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합당한 세금이 있어야 한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한민국 구민이 누리는 혜택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번엔 반드시 종교인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우도록 모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합당한 세금이 있어야 한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한민국 구민이 누리는 혜택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번엔 반드시 종교인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우도록 모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373
최**
2015-08-12
시행시기를 미뤄 왔는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겟습니다.
시행시기를 미뤄 왔는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겟습니다.
372
박**
2015-08-12
당연한것
당연한것
371
조**
2015-08-12
국가의 기반 시설과 해택을 모두 받으며 납세를 하지 않겠다는건 모순이다.
국가의 기반 시설과 해택을 모두 받으며 납세를 하지 않겠다는건 모순이다.
370
이**
2015-08-12
종교인과세 찬성
종교인과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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