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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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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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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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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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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관철돼야. 특히 대형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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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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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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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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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된 종교인으로 거듭나세요... 시민들 등쳐먹지 마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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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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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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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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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있는 곳엔 공평과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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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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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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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 의무를 지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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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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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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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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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수입에 대하여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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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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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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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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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공평과세 대상입니다.종교인은 더더욱 일반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신뢰하고 그 설교 등을 듣지요? 공평과세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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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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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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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코인도 과세 되어야 합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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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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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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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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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얼마나 잘벌면 교회도 세습을 하려 할까요?
세금은 안내고 돈은 많이 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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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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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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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을 이제야 시작하네요..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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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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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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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2: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마 22:21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믿는다는것은 말씀대로요 나의 해석대로가 아닙니다 더이상 비난받는 기독교가 되지않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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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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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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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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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거고 상식
종교의 힘을 등에 엎고 기업화되어 강력한 힘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려는가?
종교 본질의 교리에 충실하고 납세의 의무에도 동참하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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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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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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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종교인 같은 특혜를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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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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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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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모든 국민의 의무지요 종교인들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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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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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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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세금납부를 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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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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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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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용직들고 착실히 세금을 내는데 하물며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한 과세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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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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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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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입니다.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기독교인인게 창피한 요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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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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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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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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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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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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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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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평등하게 이행하여야합니다.
종교인도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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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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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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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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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천주교스님들아돈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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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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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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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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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은 모두가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종교인도 교인들이 헌금한 돈으로 수입하여 살고있다.
고로 수입임을 명심하고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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