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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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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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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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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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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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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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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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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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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니다.오히려 종교인이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종교인들도 더도 덜도 말고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과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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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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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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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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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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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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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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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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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종교인이라고 해서 안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공평한 과세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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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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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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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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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득에는 과세되어야 한다 종교인이라해도 예외가 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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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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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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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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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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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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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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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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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 국민의 의무 입니다
종교인도 국민인 이상 반듯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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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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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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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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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특히 개신교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민이 않이니 미국으로 이민가서 그 좋아하는 종교인 생활을 하시기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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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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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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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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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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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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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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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는만큼 꼭 세금냈음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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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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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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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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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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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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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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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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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공평과세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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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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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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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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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가부죠?
할건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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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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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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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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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공평한 과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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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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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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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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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하자. 관철하자. 관철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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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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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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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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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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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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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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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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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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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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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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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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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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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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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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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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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관철하여 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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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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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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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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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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