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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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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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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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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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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은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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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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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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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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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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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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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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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평등 하다 종교인도 또같은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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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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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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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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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내야되는거아닌가요?
세금은 안내면서 교회 신자들 내는돈
연말정산 받는거 이해안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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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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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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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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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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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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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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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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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으로보아 당연히 모든소득에 대해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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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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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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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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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당연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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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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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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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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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개신교의 범죄 자금세탁 및 탈세 적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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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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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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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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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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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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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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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없는 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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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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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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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그 동안 과세사각지대인 종교인(단체)에 대한 특례를 없애고 우리 사회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월 200만원도 안되는 보수를 받는 서민층들로 세금(종소세) 및 4대 보험 등 공과금을 납부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종교인과세 법룰안은 상당히 늦은 과세시행이며 공평과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연맹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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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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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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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종교인도 무조건 세금내야한다 종교질만 하면서 놀고먹고 벤츠타고 다니고 세금도 안내는 개꿀이다 세금 왕창 걷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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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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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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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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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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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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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당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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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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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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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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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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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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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인사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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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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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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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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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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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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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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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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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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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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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특권을 누린 종교인은 당연히 납세해야한다.모든 국민이 형평성이 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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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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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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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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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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