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형편이지만 더 이상 늦으면 내집마련의 기회를 영원히 놓힐 것 것아서 시내에서 멀기는 하지만 수원대 근처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아끼던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말이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제재가 가해짐은 물론 재산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겁나는 글들도 있더군요. 어짜피 낼 세금이고 좋은 일에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깝지만 빚을 얻어서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위헌이라뇨. 알고보니 제가 바보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던군요. 우리나라는 왜 저같이 정책에 순응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겁니까? 사실 이 것 말고도 지켜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90일 180일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정책을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을 구제해주세요.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뭘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저의 피같은 돈 어서 돌려주세요.
언론과 국회에서 소급입법 불가 어쩌고 하면서 핑계를 대던데요
이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나 해당되는거지 국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사항은 소급입법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위헌판결까지 난 사항이니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부가 전혀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의지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정말 힘없는 사람은 살기 힘든 나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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