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도 고지서대로 납부한 성실납세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어야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익을 보는 이런 새상에서 앞으로 과연 어떤 세금고지서라도 나오면 기일 안에 납부해야하나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날짜를 따져서 환급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자들에겐 같은 조건이 가야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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