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를 지키고자 납세고지서 날짜에 맞춰 낸 세금인대 이의신청을 한 사람만이 환급을 해 준다는것은 당연 부당한 처사이다..
이건 성실납세자의 국민을 희롱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니 앞으로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할지 말아야 할지도 고민을 갖게 만드는 일이니만큼 모두 환급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본다...
음으로 양으로 발벗고 국민의 부당세금에 대한 항의를 하시는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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