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정보 열람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도 없이 열람을 하게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은행에 있는 내통장에서 내돈 출금할때도 인증서가 없으면 출금을 못하는데 하물며 타인(특히 공무원)이 내정보를 마냥 열람한다는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지요 공인인증제도 저도 찬성입니다.
정보열람이라는 미명아래 국세청만 사전에 개인의 사전 동의도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열람하는 작태는 범죄행위이며, 향후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인인증서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것이다. 웬만한 기관은 이제 거의다 공인인증제도가 정착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세원을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이를 묵인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진다면 사법기관의 직무유기이며 권력기관의 폭거이다.
특히, 개인의 신용카드사용기록을 파악하는 범법행위는 이번 기회에 법의 준엄한 심판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칼날이 양면성을 띠는 행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이야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권력의 사유화가 될것임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할 권리와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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