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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퇴사했다면
퇴사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
퇴사 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다른 소득이 없다.
없다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다.
있다
없다
퇴사 후 재취업
퇴사 후 자영업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퇴사 연말정산 때 놓친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 가능
퇴직자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①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 ② 홈택스(www.hometax.go.kr)→My 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출력
결정세액 확인 (
첨부파일 다운로드
)
환급신청하기☞
환급신청 할 수 없다. 결정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면 납부한 세액이 없어 환급도 받을 수 없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 직장(퇴사한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한다. 합산신고는 하고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액 발생할 수 있고 납부액이 발생할 경우 7년 안에 가산세 포함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퇴직자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한다. 합산신고는 하고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액 발생할 수 있고 납부액이 발생할 경우 7년 안에 가산세 포함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퇴직자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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