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한다.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기간 중(퇴사 전)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신청해도 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신청해도 된다.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재취업자와 마찬가지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있는 항목 |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