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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결정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어 결정세액이 없다면 따로 환급신청 할 필요가 없다. 결정세액이 있으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은 5년 안에 할 수 있는데 2023년 퇴직자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것이 편리하다.
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기간 중(퇴사 전, 입사 후)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
1. 2018년~2022년 연도 중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서 결정세액이 있고 퇴직한 회사에서 다음 해 5월에 재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도 할 수 있다.
2018~2022년 환급신청 바로가기☞
- 퇴사 때까지 연봉이 약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올 해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
2. 2023년 연도 중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있다.
[11월 퇴직자 환급사례]
■ 퇴직 연말정산 내역
- 11월까지 총급여 44,000,000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대보험료 3,684,286원
-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2,535,330원
■ 환급신청 내역
- 어머님 기본공제 150만원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 본인과 어머님 의료비 200만원
- 연금저축 240만원
- 본인 지정기부금 32만원과 어머님 종교단체 기부금 50만원
- 본인과 어머님 신용카드 사용액 1,900만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 7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35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20만원
-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 : 1,332,370원
| 구분 |
퇴직 연말정산 내역 |
환급신청 내역 |
| 총급여 |
44,000,000 |
44,000,000 |
| 근로소득공제 |
11,850,000 |
11,850,000 |
| 근로소득금액 |
32,150,000 |
32,150,000 |
| 본인 기본공제 |
1,500,000 |
1,500,000 |
| 어머님 기본 공제 |
- |
1,500,000 |
| 4대 보험료 공제 |
3,684,286 |
3,684,286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
1,875,000 |
| 과세표준 |
26,965,714 |
23,590,714 |
| 산출세액 |
2,964,857 |
2,458,607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 |
660,000 |
| 연금저축세액공제 |
- |
360,000 |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 |
120,000 |
| 의료비세액공제 |
- |
102,000 |
| 기부금세액공제 |
- |
123,000 |
| 결정세액 |
2,304,850 |
1,093,600 |
|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 |
1,332,3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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