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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금(결정세액) 합계액이 최소가 되도록 부양가족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등사용액·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를 적용
 본인 사용액에 대한 공제 적용 후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최소가 되도록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배분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등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의료비는 부부 중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기부금이나 신용카드등사용액은 연초에 미리 지출계획을 세우면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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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이 일용직근로자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 없이 일용직근로소득만 있거나 올 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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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한 명이 면세점 이하 소득인 경우
 올 해 중도입사,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만으로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이상의 절세는 없으므로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관련 공제는 무조건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계산기를 이용하면 올 해 세금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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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총급여에 포함되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되어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으로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면 의료비 외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한 배우자 본인이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해야 하는데 총급여 1,400만원이 안 되면 면세점 이하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따로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휴직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총급여 |
구분 |
연말정산 |
| 500만원 이하 |
육아 휴직자 |
소득세액공제 신청할 필요 없음 |
| 다른 배우자 |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
| 5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육아 휴직자 |
소득세액공제 신청할 필요 없음 |
| 다른 배우자 |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 |
| 1,400만원 초과 |
육아 휴직자 |
소득세액공제 신청 |
| 다른 배우자 |
배우자가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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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맞벌이부부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조절하여 최적의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연봉과 과세표준, 결정세액, 지불수단별 사용액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부부 중 한 쪽으로 사용액을 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세테크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초에 지출계획을 미리 세우면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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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기본사항
- 남편 : 연봉 4,500만원 / 신용카드공제 전 과세표준 2,200만원
- 아내 : 연봉 4,000만원 / 신용카드공제 전 과세표준 1,500만원
- 부부의 신용카드사용총액 : 30,000,000원
- 부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총액 : 10,000,000원
☞ 과세표준이 높은 남편이 공제한도 300만원이 되는 금액까지 먼저 사용하고 아내가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항목 |
남편이 한도까지 사용 |
아내가 한도까지 사용 |
반반씩 사용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신용카드 |
11,250,000 |
18,750,000 |
20,000,000 |
10,000,000 |
15,000,000 |
15,000,000 |
| 체크카드 등 |
10,000,000 |
0 |
0 |
10,000,000 |
5,000,000 |
5,000,000 |
| 공제금액 |
3,000,000 |
1,312,500 |
1,312,500 |
3,000,000 |
2,062,500 |
2,250,000 |
| 환급금액 |
495,000 |
97,453 |
216,562 |
222,750 |
340,312 |
167,062 |
| 부부 환급액 합계 |
592,453원 |
439,312원 |
507,3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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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의료비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 3%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부의 의료비는 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데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
- 남편 : 총급여 5,000만원 / 의료비 100만원
- 아내 : 총급여 3,000만원 / 의료비 150만원
☞ 아내가 부부 의료비 25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각각 공제할 경우 남편 공제액 0원, 아내 공제액 6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66,000원 환급
- 남편이 모두 공제받을 경우 공제액 1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000원 환급
- 아내가 모두 공제받을 경우 공제액 16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64,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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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 대출금,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고,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부부 중 1명만 세대주로 인정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는 부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해서 판단한다.
| 항목\공제요건 |
총급여 |
세대주 |
주택수 |
비고 |
| 주택마련저축 |
7,000만원 이하* |
12.31현재 세대주 |
연도 중 무주택 |
부부가 각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1명만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2.31.현재
무주택 |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
-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2.31현재
1주택 이하 |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 월세액 |
7,000만원 이하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2.31.현재
무주택 |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 |
* 주택마련저축은 2015년 이후 가입한 경우에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고, 2014년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는 총급여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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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이 자녀세액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 3명을 부부 한 쪽에서 같이 공제하는 것이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보다 165,000원 절세, 6세 이하 자녀도 부부가 1명씩 공제하는 것보다 부부 한 쪽에서 같이 공제하는 것이 165,000원 절세된다.
[사례]
- 자녀가 3명인 경우
☞ 부부 중 1명이 자녀 3명을 같이 공제받는 것이 165,000원 절세된다.
| 항목 |
부부가 자녀를 나누어서 공제 |
부부 중 1명이 자녀 3명 공제 |
| 남편이 자녀 2명 공제 |
아내가 자녀 1명 공제 |
| 자녀세액공제액 |
300,000 |
150,000 |
600,000 |
부부 공제액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
450,000 |
600,000 |
-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부부 중 1명이 자녀 3명을 같이 공제받는 것이 165,000원 절세된다.
| 항목 |
부부가 자녀를 나누어서 공제 |
부부 중 1명이 자녀 2명 공제 |
| 남편이 자녀 1명 공제 |
아내가 자녀 1명 공제 |
| 자녀세액공제액 |
150,000 |
150,000 |
300,000 |
|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액 |
0 |
0 |
150,000 |
부부 공제액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
330,000 |
495,000 |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부부의 과세표준,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크기에 따라 어느 쪽에서 공제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맞벌이부부절세계산기를 이용해서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맞벌이부부절세계산기 바로가기☞
[사례]
■ 기본사항
- 남편 : 연봉 6,000만원, 4대보험료 4,597,427원,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00만원,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액 12만원
- 아내 : 연봉 4,000만원, 4대보험료 3,349,351원,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00만원,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액 12만원
- 부양가족 : 자녀 2명(자녀 1 교육비 200만원, 자녀 2 교육비 300만원), 부(72세), 모(68세, 의료비 500만원)
☞ 부모님과 자녀를 아내와 남편이 분산해서 공제하되 연봉이 낮은 아내가 의료비 지출이 있는 어머님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 항목 |
남편이 한도까지 사용 |
아내가 한도까지 사용 |
반반씩 사용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총급여 |
60,000,000 |
40,000,000 |
60,000,000 |
40,000,000 |
60,000,000 |
40,000,000 |
| 근로소득공제 |
12,750,000 |
11,250,000 |
12,750,000 |
11,250,000 |
12,750,000 |
11,250,000 |
| 근로소득금액 |
47,250,000 |
28,750,000 |
47,250,000 |
28,750,000 |
47,250,000 |
28,750,000 |
| 소득공제액 |
16,097,427 |
8,349,351 |
13,097,427 |
11,349,351 |
12,097,427 |
12,349,351 |
| 과세표준 |
31,152,573 |
20,400,649 |
34,152,573 |
17,400,649 |
35,152,573 |
16,900,649 |
| 산출세액 |
3,592,885 |
1,980,097 |
4,042,885 |
1,530,097 |
4,192,885 |
1,455,097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 |
684,000 |
660,000 |
684,000 |
660,000 |
684,000 |
| 자녀세액공제 |
- |
300,000 |
300,000 |
- |
- |
300,000 |
| 보장성보험료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 의료비 |
- |
480,000 |
- |
480,000 |
570,000 |
- |
| 교육비 |
- |
750,000 |
426,097 |
- |
- |
750,000 |
| 결정세액 |
1,176,090 |
1,282,880 |
0 |
2,782,880 |
81,090 |
2,362,880 |
부부 세금 합계
(지방소득세포함) |
2,704,860원 |
3,061,160원 |
2,688,3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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