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인하를 직접적인 세율인하로 단행하지 않고 감면조항의 신설로 추가하여 예외조항을 만든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세법운용입니다. 또한, 동일가격에 거래되는 주택의 거래세를 부과함에 있어 신구주택의 차별이라는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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