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신규 주택 취득자에게 이런 독소같은 조항이 존재하는 줄 몰랐네요.
오히려 개인간 주택거래를 통해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세금은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면서
몇년간 알뜰 살뜰 아끼고 부은 청약 통장을 활용하여
새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애꿋은 서민들을 상대로는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과다한 세금을 부과한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 같은 부당한 세금 부과 문제는 반듯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꼭 꼭 이같은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