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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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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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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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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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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납세
권리는 다 찾으면 의무도 충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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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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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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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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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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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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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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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과세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꼭 이룩해야 할 과제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법인세 감세의 원상복귀, 종교인 과세 모두 복지사회로 가는데 꼭 필요한 세제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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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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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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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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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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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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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는 없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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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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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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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종교인 탈세 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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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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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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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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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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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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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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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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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낼것 내고 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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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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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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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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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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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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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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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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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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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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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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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드셨소..이제 좀 같이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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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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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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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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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다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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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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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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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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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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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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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들! 하나님도 그리 하길 바라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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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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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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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에게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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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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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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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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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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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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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 하셨어야죠? 반드시 세금 부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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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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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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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것인가?
종교인도 국가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납세의 의무또한 이행함이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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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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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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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임 종교가 별도의 국가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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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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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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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적극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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