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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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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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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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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6,109
     
    채**
    2015-11-16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세금 내야 합니다. 쾅쾅쾅~~
    6,108
     
    김**
    2015-11-16
    퇴직금명분으로 몇억에서 수십억까지 받아가는 부분만봐도
    얼마나 재정쪽이 어둡고 추악한지 모를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나라를위해서니깐요.
    결정권자 기득권자들이 기독교기때문에 방관? 이런말이 안나오게요 요즘사람들은 의심이 많지요.
    6,107
     
    최**
    2015-11-16
    소득이므로 당연히 과세를 내어야 합니다.
    6,106
     
    소**
    2015-11-16
    투명화된 교회재정을 위해서는 과세가 필요하다
    6,105
     
    현**
    2015-11-16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종교인은 왜 과세를 해야 하나요?. 종교는 선택의 자유에 의한 믿음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과세를 해야 합니다!
    6,104
     
    류**
    2015-11-16
    서명참여
    6,103
     
    최**
    2015-11-16
    국민 모두에게 공평과세 필요합니다.
    6,102
     
    박**
    2015-11-16
    국민은 누구나 공평해야 합니다. 권리 의무가 동등해야합니다
    6,101
     
    홍**
    2015-11-16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6,100
     
    배**
    2015-11-16
    기독교 탈세범들은 지옥으로 꺼져라
    6,099
     
    김**
    2015-11-16
    종교인도 국가 시스템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겠지요.
    6,098
     
    곽**
    2015-11-16
    꼭! 그들에게도 과세가 되기를...
    6,097
     
    박**
    2015-11-16
    종교도 이제는 사업입니다. 과세가 맞습니다.
    6,096
     
    고**
    2015-11-16
    모든 국민은 공평하다.
    종교인에 차별말라.
    그들에게도 세금 낼 권리를 인정하자.
    6,095
     
    유**
    2015-11-16
    일부 대기업규모의 종교단체 때문에 선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종교인과세에는 찬성합니다.
    6,094
     
    연**
    2015-11-16
    종교인 과세는 당연하다
    6,093
     
    김**
    2015-11-16
    세금납부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 사업장 대비 우대혜택 정도는 인정합니다.
    6,092
     
    손**
    2015-11-16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종교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길 바랍니다.
    6,091
     
    윤**
    2015-11-16
    소득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이 세금을 내야만이 국민의 일원이 된다고 봅니다
    6,090
     
    김**
    2015-11-16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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