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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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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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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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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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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세금의 혜택은 다받으면서 세금은 학실히 내야지...아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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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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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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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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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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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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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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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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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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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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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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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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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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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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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관철 시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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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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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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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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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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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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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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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들은 보면 다들 잘 살고 자식들은 다 유학다녀오고. 그돈은 어디에서 나며 세금없이 돈만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은 다 똑같은 국민인데 똑같이 세금을 내야죠!!!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종교인과세!!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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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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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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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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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중 다수는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싶어 할 것이다. 교단과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관계없이 법이 정한 대로 과세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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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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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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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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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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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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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형평성을 위해 종교인도 반드시 과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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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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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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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며 종교인도 꼭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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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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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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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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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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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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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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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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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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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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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혜택을 받으니 그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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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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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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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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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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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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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가에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대형교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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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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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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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를 당연히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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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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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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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공평하게 과세 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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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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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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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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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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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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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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