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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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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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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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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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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재산은 공개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하고 교회재정에 대해서 해당교회 신도가 원하면 공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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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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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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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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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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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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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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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여 이득이 생겼다면 그건 당연히 세금부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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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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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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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무슨 벼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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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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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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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소득에 가까운 종교인들의 세금징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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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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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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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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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국민의 조세를 낼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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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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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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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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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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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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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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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도 과세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어이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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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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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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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납세의 의무를 배제시킬 명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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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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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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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과세한다해도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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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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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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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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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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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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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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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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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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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과세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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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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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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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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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엔 반드시 과세가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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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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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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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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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형평성 부여는 좋은 나라의 필수조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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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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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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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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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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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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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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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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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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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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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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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어느 단체나 어디에서나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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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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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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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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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꼭실현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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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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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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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없는 사회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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