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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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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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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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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5,069
     
    이**
    2015-10-20
    뉴스를 보면 종교인은 일반인보다 치안과 법률의 보호를 더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건 우리모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종교인이 하나님,부처님,알라신 등등 신의 존재는 아니니까,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죠.  아니라면 너무 염치없잖아요.
    5,068
     
    허**
    2015-10-20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5,067
     
    정**
    2015-10-20
    꼭 과세해야 됩니다.
    5,066
     
    배**
    2015-10-20
    형평의 관점.
    5,065
     
    홍**
    2015-10-20
    다음달부터 과세해야합니다.
    5,064
     
    송**
    2015-10-20
    당연히 누구나 세금을 내야합니다. 적건 많건.
    5,063
     
    박**
    2015-10-20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5,062
     
    김**
    2015-10-20
    종교인과세 적극지지합니다
    5,061
     
    노**
    2015-10-20
    반드시 관철 되어야만 합니다.
    5,060
     
    엄**
    2015-10-20
    당연한 것인데, 우습게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5,059
     
    이**
    2015-10-20
    공평과세는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5,058
     
    조**
    2015-10-20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5,057
     
    손**
    2015-10-20
    당연 함
    5,056
     
    강**
    2015-10-2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과세 꼭 해야힙니다.
    5,055
     
    최**
    2015-10-20
    종교인들의 나라걱정 납세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나서 하는것이 설득력 있을 것 같네요.
    5,054
     
    최**
    2015-10-20
    기부 영수증 사기로 때고 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사람들 얄밉습니다.
    5,053
     
    김**
    2015-10-20
    서명합니다.
    5,052
     
    정**
    2015-10-20
    당연히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5,051
     
    조**
    2015-10-20
    불교인들의 수입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 받기가 어려울것 같다. 국립공원입장료는 안내도 사찰통과[옆으로 지나가는것]료는 내야하는데 그것은 누가받아 먹는지 밝혀야 세금징수가 가능할것 같다. 그것이 신자가 내는 돈보다 더 많을것 같은데...
    5,050
     
    김**
    2015-10-20
    반드시 임대업자 종교인 과세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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