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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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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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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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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기준이상 해당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함이 조세형편이 맞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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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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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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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당년히 세금을 내야지요
면세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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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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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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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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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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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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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과세는 당연하며
교회의 청렴함을 온국민에게 밝히지 않고는 퇴폐집단으로 여겨질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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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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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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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보다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되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종교인의 납세는 당연한 의무 입니다. 최소한 근로자 수준의 과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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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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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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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숨기려 하면 의심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일부일지 대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성직활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욕을 먹고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것도 사회의 역할이자 의무인 것 같기도 하구요.. 이런 고민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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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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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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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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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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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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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은 당연한 이치. 국민의 4대 의무중 한가지로 예외가 있을 수는 없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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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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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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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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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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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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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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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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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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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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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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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먼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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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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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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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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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납세하면 좋으련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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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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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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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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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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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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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과세하도록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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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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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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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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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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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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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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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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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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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걸 왜 이제 문제 삼는지 모르겠군요.당연히 꼭 밝혀야 지요. 종교인 스스로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알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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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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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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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를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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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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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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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개인의견은 조용기 같은 거대 사기꾼 목사같은이들이 다시 생겨날 가망성이 존재하는 교회성금의 투명화를 위하여
과세를 하게되면 성금의 쓰임과 용도가 투명하게드러나고
조용기같은 사사로운 개인(가족)을 위한 돈이 드러나겠죠.
종교를 모욕하고 교리를 사사로운 개인을 위해 쓰는 그런 사기꾼들이 다시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껀 성금에 세금을 매기는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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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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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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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비겁한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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