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4,509
|
|
김**
|
2015-08-27
|
| 천주교, 개신교, 불교 좋은 일들 많이 하는거 압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세금은 내야 하지 않을까요? |
|
|
|
4,508
|
|
서**
|
2015-08-27
|
|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도 과세되기를 희망합니다. |
|
|
|
4,507
|
|
김**
|
2015-08-27
|
| 평등실천 |
|
|
|
4,506
|
|
여**
|
2015-08-27
|
| 기독교의 비과세는 않됩니다. 기독교에 반드시 과세르 메겨야 합니다. |
|
|
|
4,505
|
|
김**
|
2015-08-27
|
예전 모 교회에서 담임목사 해외 선교활동시 용돈으로 모금이 있었다. 이때의 금액이 10억이었다.
직업이 목사, 스님 등등 수도사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도 이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종교인들의 정의 조세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 입니다. |
|
|
|
4,504
|
|
김**
|
2015-08-27
|
| 종교인도 납세의무는 기본중에 기본 아닐까요? |
|
|
|
4,503
|
|
윤**
|
2015-08-27
|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써 당영히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소명직이 무엇인데 세금을 않내도 된다 말인가?
스스로 직업을 종교인으로 정한거지 국가나 국민이 시켜 소명을 준 적은 없다.
낼것 내고 부끄럽지 않은 종교인으로써 살며 일반인에게 진리를 알리며 종교 활동 하는것이 바랍직한 종교인상 이다. |
|
|
|
4,502
|
|
이**
|
2015-08-27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지금 현재의 종교단체 목회자는 소명의식을 가진 신의 대리인이라기 보다는 한 사람의 직장인이라고 보는게 맞는 거 같아요.
종교인들이 하는 행태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
|
|
|
4,501
|
|
이**
|
2015-08-27
|
| 당연히 과세해야함. 과세를 안하면 종교인들 헌금이나 시주돈등을 소득공제해주면 안됨. 비 종교인은 뮈냐? |
|
|
|
4,500
|
|
한**
|
2015-08-27
|
| 공명정대 실현합시다. 잘사는 나라보다 올라른 나라를 먼저 듭시다. |
|
|
|
4,499
|
|
장**
|
2015-08-27
|
| 서명합니다 |
|
|
|
4,498
|
|
김**
|
2015-08-27
|
| 종교인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
|
|
|
4,497
|
|
박**
|
2015-08-27
|
| 종교인 과세 찬성~!!!!!! |
|
|
|
4,496
|
|
홍**
|
2015-08-27
|
| 이번에는 꼭 관철되었음 합니다!! |
|
|
|
4,495
|
|
양**
|
2015-08-27
|
| 당근! 그리고 년말정산시 혜택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헌금을 그렇게 많이내나?? |
|
|
|
4,494
|
|
김**
|
2015-08-27
|
| 소득있는곳에 세금 있슴은 당연합니다. 다만 영세한 조직을 위해서는 기업처럼, 대현, 주형, 소형으로 나누어 차등 과세 하면 됩니다. |
|
|
|
4,493
|
|
김**
|
2015-08-27
|
|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
|
|
4,492
|
|
박**
|
2015-08-27
|
| 종교인도 이나라 국민이다 당연히 세금내야지 |
|
|
|
4,491
|
|
김**
|
2015-08-27
|
원래 종교인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천주교와 불교는 이미 찬성하고 있는데 빨리 개신교도 동참해서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
|
|
|
4,490
|
|
박**
|
2015-08-27
|
종교인에게 과세를 적용해라. 무조건.
종교인은 뭐길래.
사건사고이슈방송에 종교인 문제는 항상 대두되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