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연말정산계산기
  • 후원계좌안내
Untitled Document
타이틀
검은색
특수활동비폐지
종교인과세
공익소송
이전운동
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8,709명
    4,349
     
    김**
    2015-08-22
    대한민국 국적자는 당연한 의무
    4,348
     
    박**
    2015-08-22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4,347
     
    최**
    2015-08-22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룰 지켜야한다.
    4,346
     
    이**
    2015-08-22
    종교과세 꼭 실행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종교가 종교가 아니게 되어서는 올바른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루어져야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4,345
     
    김**
    2015-08-22
    종교인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이냐?
    4,344
     
    고**
    2015-08-22
    공평한 납세의무 국민한사람 ..
    4,343
     
    양**
    2015-08-22
    종교인도 소득에대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4,342
     
    이**
    2015-08-22
    종교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돈벌이 수단으로 종교인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제라도 투명하게 과세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4,341
     
    배**
    2015-08-22
    공평한 세상을 만듭시다!
    4,340
     
    박**
    2015-08-22
    법이라는 것은 극소수의 배려가 아닌 대부분을 대상으로 함에도
    내형적이 아닌 외형적 교세확장을 막아야...
    종교의 탈을 쓰고 재물을 ...
    당연히 과세
    4,339
     
    권**
    2015-08-22
    마땅히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338
     
    이**
    2015-08-22
    납세는 국민으로서 누구나 부담해야할 당연하고도 신성한 의무이며, 종교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종교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세금도 부과해야 합니다.
    4,337
     
    김**
    2015-08-22
    내야죠
    4,336
     
    신**
    2015-08-22
    종교인 과세찬성 합니다
    4,335
     
    최**
    2015-08-22
    전국민 공평과세를 위하여...
    4,334
     
    김**
    2015-08-22
    다같이 할거하며 떳떳하게 삽시다..
    4,333
     
    송**
    2015-08-22
    납세의 의무에는 예외는 있을수 없읍니다.
    4,332
     
    나**
    2015-08-22
    당연한 내용입니다.
    4,331
     
    이**
    2015-08-21
    평일 골프장에 가면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신을 모시는 종교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4,330
     
    원**
    2015-08-21
    종교단체 소속 건물.토지에도 재산세 과세 필요합니다.

      [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