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4,469
|
|
천**
|
2015-08-26
|
| 지금이라도 과세를 해야 마땅합니다. |
|
|
|
4,468
|
|
이**
|
2015-08-26
|
| 납세의 의무는 반듯이 지켜야할 국민의 기본 의무다 |
|
|
|
4,467
|
|
장**
|
2015-08-26
|
| 그들또한 국민이기에 납세의 의무를!!!!! |
|
|
|
4,466
|
|
주**
|
2015-08-26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누구든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내야죠..
|
|
|
|
4,465
|
|
이**
|
2015-08-26
|
| 당연히 과세징수해야한다고 봅니다. |
|
|
|
4,464
|
|
민**
|
2015-08-26
|
| 납세의무에 예외가 있나요? |
|
|
|
4,463
|
|
이**
|
2015-08-26
|
| 종교인 과세 서명합니딘 |
|
|
|
4,462
|
|
한**
|
2015-08-25
|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목사가 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
|
|
4,461
|
|
나**
|
2015-08-25
|
| 국민의 한사람이니까요~ |
|
|
|
4,460
|
|
최**
|
2015-08-25
|
| 국민의 4대의무에 함께 해야죠~ |
|
|
|
4,459
|
|
조**
|
2015-08-25
|
|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
|
|
|
4,458
|
|
한**
|
2015-08-25
|
목사는 직업아냐?
신의 대리인이라... 진부하잖아... 21세긴데... |
|
|
|
4,457
|
|
이**
|
2015-08-25
|
| 납세의 의무를 가진 우리나라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죠. 미국에 살면 내라고 하겠어요. 국회의원, 대통령도 내나요? |
|
|
|
4,456
|
|
윤**
|
2015-08-25
|
| 종교인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종교인 스스로 해야 마땅한데도, 일부 대형교회의 목사들의 반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
|
|
4,455
|
|
박**
|
2015-08-25
|
| 과세공평을 위하여 반드시 관철하여야 합니다 |
|
|
|
4,454
|
|
김**
|
2015-08-25
|
| 종교인 과세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합시다. |
|
|
|
4,453
|
|
이**
|
2015-08-25
|
| 종교인 과세는 평등 사회의 첫걸은 |
|
|
|
4,452
|
|
김**
|
2015-08-25
|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헌금에 대한 수익 규모, 사용처등 너무 많은것들이
지하경제로 흘러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음,
모든 종교인이 다 나쁜거는 아니지만,
대게 일부가 근간을 흔든다 ..
서민증세에는 그렇게 기를쓰고 달려드는데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자
|
|
|
|
4,451
|
|
이**
|
2015-08-25
|
| 종교인 과세해야합니다. |
|
|
|
4,450
|
|
최**
|
2015-08-25
|
| 의무는 거부하고, 특권은 누리고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