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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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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695
 
김**
2018-05-10
공평하게 과세의무를 다합시다.
1,694
 
박**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더욱이 종교인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1,693
 
이**
2018-05-10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면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와 같이 동등하게 과세되어야 합니다
1,692
 
김**
2018-05-10
종교인도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돈없고 백없는 일반국민은 봉이 아닙니다.
1,691
 
염**
2018-05-10
종교인도 일반인과 같이 과세되어야함
1,690
 
심**
2018-05-10
목사가 뭐라고, 잔뜩 쫄아서 똑바로 못하나?!?!
1,689
 
전**
2018-05-10
국민의 4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권리이기도 합니다.
1,688
 
김**
2018-05-10
공평과세
1,687
 
이**
2018-05-10
종교인은 신에 대한 의무만큼, 국민의 의무도 다하라.
1,686
 
임**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도한, 기존 비과세 혜택 받은 금액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탈이 있을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85
 
나**
2018-05-10
종교인도 사람 이고 아니자이들도 사람이니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및에 사람없는법 당연히 과세하는것이 원칙 아닐까요
1,684
 
이**
2018-05-10
동일하게 과세해야맞다고 봅니다
1,683
 
하**
2018-05-10
반대합니다 새금받아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1,682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하며 대한민국에 사는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면 됩니다. 떠나지 않을거라면 국민의
의무를 떳떳하게 수행하세요.
1,681
 
유**
2018-05-10
..............
1,680
 
양**
2018-05-10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세금 못내겠다는 말씀 못하실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명 다른 맘이 있기때문이겠지요.
1,679
 
송**
2018-05-10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지요!!!
1,678
 
장**
2018-05-10
종교인 과세 일반인과 같이
1,677
 
박**
2018-05-10
당연한 일이지요
1,676
 
김**
2018-05-10
무조건 종교인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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