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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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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895
 
김**
2018-05-11
이땅의 국민이라면 당연한 것, 그게 싫다면 천국에서 사시던지요
1,894
 
최**
2018-05-11
세금은 의무이고 평등해야합니다
1,893
 
김**
2018-05-11
의무는 공정하게
1,892
 
진**
2018-05-11
종교인과세 특혜 없어져야 합니다.
1,891
 
이**
2018-05-11
걷어내야죠.
1,890
 
장**
2018-05-11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한다. 왜 종교인이라는 이유가 특별한 조건이 될수 있는건지?
1,889
 
박**
2018-05-11
공평 과제
세금 내라 한국은 종교 공화국이 아니다
1,888
 
오**
2018-05-11
신도들이 헌납한 재산을 사유화하는 종교인에게 과세해주세요
1,887
 
김**
2018-05-11
의무없이 각종 특권만 누리고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평등하고 투명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1,886
 
주**
2018-05-11
제발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1,885
 
이**
2018-05-11
공평과세
1,884
 
하**
2018-05-11
화이팅입니다~~
1,883
 
박**
2018-05-11
종교라는 것이 무에 그리 대단한 것이기에, 별도의 예외조건을 둔다는 말인가? 따지고 보면 종교도 취미생활의 하나로 치부할 수도 있는 것. 우리 사회에서 취미생활 한다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있나? 성직자는 선택의 문제일 뿐....종교활동비라니...취미활동비도 비과세 해라....
1,882
 
송**
2018-05-11
종교인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중세시대도 아니고 종교인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사라져야합니다.
1,881
 
허**
2018-05-11
적극 동의합니다.
1,880
 
황**
2018-05-11
종교인 과세범위 확대에 동의합니다.
1,879
 
이**
2018-05-11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1,878
 
김**
2018-05-11
선진국기준대로 적용합시다
1,877
 
제**
2018-05-11
종교든 직위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입니다.
1,876
 
오**
2018-05-11
공정과세 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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