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분담금 납부가 위헌이라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납부를 한 사람은 환급을 받지 못하고, 9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환급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국가의 시책에 따랐을 뿐입니다. 위헌이라는 현실에 납세자 모두에게 환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부당한 처사를 걷어주십시요.
세금에 대하여는 정말 무식하여 국가기관이 시키는대로 납세의무를 충실히 하였건만 돌아오는것은 "반항"을 빨리 하지않고 늦게하여 내 돈을 훔쳐가는것도 모르는 저능아인줄알고 환급을 안해주는 정부가 한심스럽습니다. 영세인의 꽁불쳐 놓은돈이 그리도 탐이나며 또 다른 세금을 만들어서 또 삥땅쳐 가세요
학교용지분담금을 납부한 지, 이미 1년반이나 지난 사람은 암무 곳에도 하소연할 수 가 없군요. 자신들이 내어야 할 세금및 준조세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든 납부자들에게, 위헌판결이 내려진 학교용지분담금이 정당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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