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해 나라에서 일하면서
사는데 서민의 혈세로 지내들 배불리구
눈에 걸리면 어찌 어찌 시간때워서
아웅 하려는 파렴치한 것들은
이대루 더이상 방치함 안되기에
무조건 어떤경우에라두 바다야 한다구 생각함니다
무지 몽메한 저같은 사람들이 더이상 당해서만은
안된다구 생각하구여
수고하셔여
1. 이미 위헌판결이 난 부담금 문제에 대하여 단지 기간내에 행정심판청구(이의신청)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해 주지 않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현 정부는 끝까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1. 그리고 위헌판결이 난 잘못된 학교용지부담금특례법을 만든 정부나 국회는 결제해지의 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라도 전원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지고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이나 처분에 무조건 반대 내지 거부해야 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음.
1. 본인의 경우에는 2003. 6월경 부담금을 납부하였는데, 그때는 물 론이고, 2004년경까지 부담금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생업에 열중하는 대다수의 소외자들이 마찬가지 일것이다. 만약 위헌소지나 위헌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는가. 성실하게 생업에 열중하면서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만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헌논란이 있은 이후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몇백만원의 부담금을 돌려 받는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환급 소외자로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
1. 저의 경우에는 아예 180일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심판청구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분담금이라는것 분양을 받고 고지서를 받고 알았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새로 들어서 학교 부지도 없는데도 학교 분담금이라는 조세를 정해 분양자에게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것이 억울하여도 혹시 세금을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안내도될 지방세를 낸 꼴이 되어 처지가 우습지만 아직 미 입주상태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환급촉구에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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