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조세 정의이고 무엇이 법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 TV프로그램에서 세금 체납에 대해서 저는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 내고 그러한 소식도 모르는 평범한 시민은 바보 취급받고 심지어 가정에서 아내에게 그것도 모르고 사회 생활하냐고 핀잔이나 듣고, 아이들에게는 법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납세고지서에 따라 기일내 세금을 선량하게 납부한사람은 구제하지 않고,반면메 세금을 기일내 내지 않고 조세저항한사람이나 90일내에 환급청구한사람만을 면제 또는 환급해준다는 것이 형평과 사리에 맞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규를 만든 사람들(당시 입법 발의 행정부처과장이상 책임자. 국회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을 찾아내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아직도 관련 부서나 국회의원이신 분께는 , 학교용지 분담금은 냈으나 분양 받은 아파트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납세자에게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환급해 줄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주도록 촉구서를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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